M&A 가이드 히어로

    M&A Guide

    M&A 이해하기

    KPMG M&A Center가 안내하는 기업 오너를 위한 M&A 종합 가이드입니다.

    M&A란 무엇인가

    M&A는 ‘기업의 소유구조나 사업의 경계를 바꾸는 거래’를 통칭합니다.

    KPMG Tip

    • M&A는 주식·자산·영업양수도와 합병을 중심으로, 넓게는 합작투자·전략적 제휴·구조조정까지 포괄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 국내 중견·중소기업 M&A 수요는 승계 공백, 산업 재편 속도, 풍부한 인수 자본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 표준 프로세스는 준비 → 마케팅·예비실사 → 본실사·SPA → Closing의 4단계이며, 통상 6~10개월이 걸립니다.
    • 비밀유지는 프로세스 설계의 제1원칙입니다. 매각 소문은 핵심 인력과 거래처를 먼저 흔듭니다.

    1.1 M&A의 정의와 범위

    M&A는 Merger(합병)와 Acquisition(인수)의 합성어로, 좁게는 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합병을, 넓게는 합작투자·전략적 제휴·구조조정·우회상장까지 포괄합니다. 공통점은 거래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나 사업의 경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매수자에게 M&A는 시간과 역량을 사는 수단이고, 매도자에게는 기업에 새로운 자본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오너가 축적해 온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M&A의 전략적 목적

    Growth매수자 — 시간·역량·시장을 산다
    Succession오너 — 가업승계의 대안
    Realization축적한 가치의 시장가격 실현
    관점 영역적절한 시점의 매각은 ‘포기’가 아니라, 기업과 오너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1.2 왜 지금이 M&A의 시대인가

    국내 M&A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① 승계 공백: 창업 세대의 고령화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대신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오너가 늘고 있습니다. ② 산업 재편 속도: 기술·규제·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유기적 성장(Organic)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인수·제휴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이 성장 전략의 기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③ 인수 자본: 사모펀드(PE)의 투자 여력과 대기업의 신사업 인수 수요가 매수 측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성장 전략은 Organic과 Inorganic을 얼마나 유연하게 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M&A 수요를 키우는 3가지 구조적 요인

    01

    승계 공백

    창업 세대 고령화, 상속·증여세 부담 → 제3자 매각 검토 증가

    02

    산업 재편 속도

    기술·규제·수요 변화 → Organic 성장만으로는 시간 부족

    03

    인수 자본

    PE 투자 여력 + 대기업 신사업 인수 수요

    기업 성장 = Organic Growth + Inorganic Growth(M&A·제휴)

    시장 영역중소기업 오너 3명 중 1명이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의 승계를 고민 중입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1.3 M&A의 유형

    결합 형태에 따라 ① 수평적(동일 업종 경쟁사 인수, 시장 점유율 확대), ② 수직적(원재료·유통 등 공급망 전후방 인수), ③ 다각적(이종 산업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나뉩니다. Cross-border M&A의 추진 동인은 ① 해외 영업망·생산거점 확보, ② 원천기술 획득, ③ 신사업 진출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국내 매수자보다 높은 배수(Multiple)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환율, 외국인투자·수출 규제, 문화 통합 리스크를 구조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결합 형태별 M&A 분류

    수평적 M&A

    경쟁사 인수, 시장 지배력 확대

    동일 업종 합병

    수직적 M&A

    공급망 전후방 기업 인수

    원재료·유통 통합

    다각적 M&A

    신규 영역 진출·리스크 분산

    이종 산업 확장

    Cross-border M&A

    해외 시장·생산거점 확보 · 원천기술 획득 · 신사업 진출 — 매도자에게는 높은 배수(Multiple)의 기회

    시장 영역2026년에는 복잡해진 조세·규제 환경으로 ‘선별적 검토’ 기조가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1.4 M&A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준비(약 1.5개월: 자문사 선정, 딜 구조 설계, IM·NDA 준비), ② 투자자 마케팅·예비실사(1~2개월: Tapping List 작성, Teaser 배포, Shortlist 선정), ③ 본실사·SPA 협상(2~3개월: 경영진 설명회(MP), Break-out 세션, SPA 체결), ④ 거래 종결(약 3개월: 선행조건 이행, 잔금 납입). 전체 6~10개월이 기본이며, 매수자의 내부 승인 절차와 규제 심사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M&A 4단계 프로세스 (총 6~10개월)

    Step 1

    준비

    자문사 선정·딜 구조·IM·NDA

    1.5개월

    Step 2

    마케팅·예비실사

    Tapping List·Teaser·Shortlist

    1~2개월

    Step 3

    본실사·SPA

    MP·BO·세부 조건·SPA 체결

    2~3개월

    Step 4

    Closing

    선행조건·잔금·종결

    약 3개월

    사례 영역일정은 매수자의 내부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외부 변수에 좌우됩니다. KPMG 프로젝트 중 예상보다 35주가 더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1.5 M&A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M&A 실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 Teaser/IM(익명 요약 소개서/상세 투자설명서), LOI(인수의향서), MOU(양해각서), SPA(주식매매계약), SHA(주주간계약), BTA(영업양수도계약), VDR(가상데이터룸), Exclusivity(독점적 협상권), MP/BO(경영진 설명회/소그룹 심층 질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문서의 법적 구속력도 강해집니다. LOI·MOU는 통상 구속력이 제한적이지만, 비밀유지와 독점 협상 조항에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A 핵심 용어집

    NDA비밀유지협약 — 논의 비공개 약속
    Teaser / IM회사 익명 소개서 / 상세 정보 메모랜덤
    LOI인수의향서 — 인수 의향·조건 공식 표명
    MOU양해각서 — 본 계약 전 잠정 합의
    SPA주식매매계약서 — 지분 거래 본 계약
    SHA주주간계약서 — 주주 권리·의무 규정
    BTA영업양수도계약서 — 사업부 단위 양수도
    VDR가상데이터룸 — 검증된 후보자에 자료 공개
    Exclusivity독점적 협상권
    MP / BO경영진 설명회 / 소그룹 심층 질의
    역량 영역Teaser는 회사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지워진 채 배포되며, 관심자 등장 시 NDA 후 IM이 제공됩니다.

    1.6 매각 방식의 선택

    매각 방식은 ① 공개경쟁입찰(다수 후보 참여로 가격 극대화, 정보 노출 위험), ② 제한적 경쟁입찰(선별한 소수 후보 간 경쟁, 비밀유지와 경쟁 강도의 균형), ③ 개별 협상(Private Deal, 단일 후보와 협상, 비밀유지에 유리하나 경쟁 부재로 협상력 약화)으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든 비밀유지가 제1원칙입니다. 매각 소문은 핵심 인력 이탈과 거래처 불안으로 이어져 기업가치를 직접 훼손합니다.

    3가지 매각 방식의 트레이드오프

    매각 방식경쟁 강도비밀 유지특징
    공개경쟁입찰★★★가격 극대화, 노출 위험 큼
    제한적 경쟁입찰★★★★비밀·효율성 균형 (실무 권장)
    개별 협상 (Private)★★★비밀 최우선, 협상력 약화

    제1원칙 —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역량 영역프로젝트 코드네임, 엄격한 NDA, VDR 운영을 통한 정보 노출 최소화가 필수입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 M&A Center는 국내 최대 규모의 M&A 자문 조직으로, Sell-side와 Buy-side 자문, Cross-border 거래, Valuation, 실사, PMI까지 M&A 라이프사이클 전 영역을 단일 창구로 제공합니다.

    산업·재무·세무·법률 전문가가 한 팀으로 결합되어,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매각·인수할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M&A를 검토 중이시거나, 언젠가의 Exit·승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의 비공식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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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매각 준비

    최고의 가격은 매각 전 ‘체질 개선’에서 만들어집니다.

    KPMG Tip

    • 기업가치 평가는 수익·시장·원가 접근법을 교차 검증해 ‘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결과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 실무 기준 지표는 EV/EBITDA 배수입니다. 동종 상장사와 최근 거래 사례로 배수를 잡되, 산출되는 값은 기업가치(EV)이며 순차입금을 차감해야 주주 몫이 됩니다.
    • 매각 전 체질 개선(비핵심 자산 정리, 수익 지속성 증명, 고객 집중도 완화, 재무 투명성)이 거래가를 좌우합니다.
    • 매각 구조(주식·자산·영업양수도, 분할)에 따라 세금과 승계되는 책임이 달라지므로 초기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2.1 기업가치 평가의 기초

    기업가치는 세 가지 접근법으로 산정합니다. ① 수익접근법(DCF: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 ② 시장접근법(유사 상장사 배수(GPCM)·유사 거래 사례(GTM) 비교), ③ 원가접근법(보유 자산·부채를 시장가치로 환산). 세 결과는 대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차이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매수자·매도자가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WACC 및 GPCM·GTM을 산정하기 위한 Peer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할인을 위한 현금흐름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Valuation은 정답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가격 범위를 설계하고, 매수·매도자가 그 범위 안에서 대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3대 접근법

    Income Approach

    수익접근법

    DCF (잉여현금흐름을 WACC로 할인)

    회사 고유 수익 구조 반영, 장기 추정 오차

    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

    GPCM · GTM (배수 비교)

    직관적·현실적, 시장 분위기 영향

    Cost Approach

    원가접근법

    자산·부채 시장가 환산

    자산형·구조조정 기업에 적합

    교차 검증으로 합리적 가격 범위 설정 → Valuation은 의사결정 도구

    역량 영역기업가치는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2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멀티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EV/EBITDA 배수입니다. 동종 상장사의 평균 배수가 8배이고 자사 EBITDA가 50억 원이면 기업가치(EV, Enterprise Value)는 약 400억 원이며, 순차입금(차입금 − 현금) 100억 원을 차감한 300억 원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가치(Equity Value)입니다.

    어떤 배수를 쓰느냐는 회사의 이익 단계와 업종이 정합니다.

    ① EV/EBITDA: 자본구조와 주요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 정책의 차이를 걷어내고 비교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멀티플입니다.
    ② EV/EBIT: 설비 유지투자가 커서 감가상각을 실제 비용으로 봐야 하는 제조·물류·통신 등 CapEx 부담이 큰 업종에 종종 사용됩니다.
    ③ PER: 순이익 기준의 주주 관점 지표로, 부채가 영업의 일부인 금융업이나 이익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지만 재무구조와 일회성 손익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④ PSR(EV/Sales): 적자이거나 마진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초기 성장 기업·플랫폼에 쓰며, 업종 간 마진 차이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⑤ PBR: 자산이 가치의 중심인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종종 사용됩니다.
    ⑥ 이 외, P/MAU(월간 이용자수), P/AUM(운용자산규모) 등 산업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치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Forward(향후 12개월)와 Trailing(최근 12개월) 배수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성장기 기업은 Forward가 유리하지만, 사업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매수자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멀티플 — 언제 무엇을 쓰는가

    지표정의주로 쓰는 경우한계
    EV/EBITDA기업가치 ÷ EBITDA기본값 — 제조·서비스 전반. 자본구조·상각 정책이 다른 기업 간 비교감가상각 차이 반영 한계 → CapEx 부담 과소평가
    EV/EBIT기업가치 ÷ 영업이익CapEx 부담이 큰 제조·물류·통신 — 상각을 실제 비용으로 반영상각 방법·내용연수 차이에 민감
    PER시가총액 ÷ 당기순이익금융업(은행·보험·증권), 이익이 안정된 기업 — 주주 귀속 이익 관점재무구조·일회성 손익 영향 그대로 반영
    PSR (EV/Sales)시가총액(기업가치) ÷ 매출적자·초기 성장 기업, 플랫폼·바이오 — 마진 정상화 전업종 간 마진 차이 반영 못함
    PBR시가총액 ÷ 순자산금융·부동산·지주회사 — 자산이 가치의 중심수익성 반영 약함

    예: 업종 평균 EV/EBITDA 8배 × 자사 EBITDA 50억 = 기업가치(EV) 약 400억 원 − 순차입금 100억 = 지분가치 300억 원

    역량 영역하나의 배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교차 검증해 합리적 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

    매출 규모가 곧 가격은 아닙니다. ① 비핵심 자산 정리: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투자자산을 분리해 본업 수익성을 선명하게 보이기, ② 수익 지속성 증명: 구독·장기계약 등을 높여 반복 매출 구조를 통한 수익의 지속가능성 만들기, ③ 고객 집중도 완화: 일반적인 경우, 특정 고객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④ Key Man 잔류 장치: 스톡옵션·리텐션 보너스로 회사 매각 후에도 핵심 인력 이탈 방지, ⑤ 재무 투명성: 오너 개인 경비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고 실사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장부 정비. 매각 전 체질 개선이 최종 거래가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업가치 극대화 5대 체질 개선

    01

    비핵심 자산 정리

    본업 외 부동산·투자자산 분리

    02

    수익 지속성 증명

    구독·장기계약 비중 확대

    03

    고객 집중도 완화

    예: 상위 5개 고객 비중 30% 이하

    04

    Key Man 잔류 장치

    스톡옵션·리텐션 보너스

    05

    재무 투명성

    오너 개인 경비·특수관계자 거래 정리

    본격 프로세스 6~12개월 전 사전 정비 권장

    사례 영역본격 프로세스 개시 6~12개월 전부터 사전 정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 거래 구조의 설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법적 책임·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주식양수도(가장 일반적, 우발부채 포함 모든 권리의무 승계), ② 자산양수도(개별 자산만, 고용 승계 의무 없음), ③ 영업양수도/BTA(사업 통째 이전, 우발부채 회피 가능), ④ 물적/인적분할(사업부 분리 후 매각, 적격분할 시 비과세 혜택). 오너의 은퇴 계획·세무·임직원 처우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 4가지 옵션

    구조이전 대상특징주요 이슈
    주식양수도회사 지분가장 일반적, 회사 존속우발부채 포함 권리의무 승계
    자산양수도개별 자산고용 승계 의무 없음자산별 이전 절차·취득세
    영업양수도(BTA)사업 통째특정 부채 계약상 배제 가능근로관계 원칙 승계 · 계약·인허가 재이전
    물적·인적분할사업부 분리분할 후 매각, 적격분할 시 과세이연물적=모회사 / 인적=주주 직접 수령
    역량 영역물적분할은 분할법인(모회사)이 신설법인 주식을 보유하므로 매각 대금이 법인에 귀속되고, 인적분할은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직접 받아 매각하므로 대금이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는 가치평가(Valuation), 딜 구조 설계(Deal Structuring), 세무 최적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매각 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각 자문팀과 Tax팀, 그리고 필요시 매도실사단(VDD)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투입되어, 오너가 가장 높은 가치로 가장 유리한 구조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본격적인 매각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비공식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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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과정과 실사

    철저한 실사 대응이 곧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KPMG Tip

    • 실사(Due Diligence)는 매수자가 ‘이 회사를 사도 되는가, 된다면 얼마에 사야 하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재무·세무·법률·사업 영역으로 나뉩니다.
    • Buy-side / Vendor(VDD) / Pre-Sale DD는 수행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매도인은 Pre-Sale DD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사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Deal Breaker, Valuation Input, SPA, PMI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 매수자의 실사가 시작되기 전 매각자문사와의 철저한 준비로 잠재 리스크를 정비해 두는 것이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3.1 실사(Due Diligence)의 이해

    실사는 매수자가 ‘이 회사를 사도 괜찮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재무·세무·법률·사업 전 영역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회계감사가 ISA·외감법에 근거해 ‘과거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실사는 합의된 절차(AUP)에 따라 ‘이 투자가 안전한가, 어떤 변수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 표명이 없으며 보고서 이용자가 계약 당사자로 제한됩니다.

    실사 4대 영역 — Hub & Spoke

    Due Diligence협상력의 원천
    FDD재무·운전자본·부채
    TDD법인세·이전가격
    LDD계약·소송·CoC
    CDD시장·경쟁·고객
    역량 영역실사와 회계감사는 목적·근거·이용자가 모두 다릅니다.

    3.2 실사의 종류

    기능별로는 ① FDD(재무, 수익구조·운전자본·숨은 부채), ② TDD(세무, 법인세·부가세·이전가격), ③ LDD(법률, 계약·소송·CoC(Change of Control) 조항), ④ CDD(사업, 시장·경쟁·고객 구조)로 나뉩니다. 수행 주체별로는 Buy-side DD(매수자 측), Vendor DD/VDD(매도인이 잠재 투자자에게 제공), Pre-Sale DD(매도인 자체 점검)로 구분되며, 매도인은 본격 프로세스 전 Pre-Sale DD부터 수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행 주체별 실사 유형

    Buy-side DD

    매수자 측

    잠재 기회·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 정보 제약 하에 효율적 분석 필요.

    Vendor DD (VDD)

    매도인 → 잠재 투자자 제공

    객관성 확보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 보고서 이용자 = 잠재 투자자.

    Pre-Sale DD

    매도인 자체 점검

    외부 공개 X. Seller 친화적 관점에서 약점 파악·보완 전략 수립.

    사례 영역업종별 핵심: 제조업은 ASP-APP 스프레드, 건설·조선업은 총공사예정원가, 프랜차이즈는 Same Store 성장, 플랫폼은 신규 가입자 질·재방문율.

    3.3 Buy-side FDD의 핵심: 4가지 시사점(Implication)

    KPMG는 실사 시사점을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① Deal Breaker(딜을 중단시킬 중대 이슈: 저조한 실적, Valuation 이견, Key-man 불확실성, 규제 이슈), ② Valuation Input(가격에 직접 영향: NWC, 순차입금, 가동률, Pricing Scheme), ③ SPA 관점(본계약 반영: 선행조건, 진술·보장, Disclosure Schedule), ④ PMI 관점(사후관리: 수익성 개선, 시너지). 하나의 이슈가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y-side FDD 4대 시사점 매트릭스

    Deal Breaker

    딜 자체를 중단시킬 중대 이슈 — 저조 실적, Valuation 이견, Key-man 불확실성, 규제 이슈

    Valuation Input

    가격에 직접 영향 — Value Chain, Margin Structure, NWC, 순차입금, 가동률, Pricing Scheme

    SPA 관점

    본계약 반영 — 선행조건, 진술·보장, Key-man Plan, Disclosure Schedule, 가격조정 정의

    PMI 관점

    사후관리 — 수익성 개선, 업무 효율화, 시너지, 물리적·화학적 통합 방안

    역량 영역예: 수율이 Max Capacity 근접 시 → 증설 CapEx(Valuation), 환경 인허가(SPA), 효율화 목표(PMI)가 동시 발생.

    3.4 실사 대응 전략: 매각자문사의 중요성

    실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 가격 할인이나 딜 무산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발견되는 이슈는 ①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내용연수 차이에서 오는 과세 위험, ② 부가가치세 사업장 등록 오류, ③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 미반영, ④ 내부 횡령·자금 유용, ⑤ 관계사 공통비 배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상가액 이탈, ⑥ 오너 개인 경비의 법인 처리입니다. 매도인이 Pre-Sale DD로 이슈를 먼저 찾아 정비하고 ‘이렇게 조치했다’를 제시하면, 매수자의 가격 할인 근거가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인 실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6대 이슈

    01

    내용연수 차이

    회계·세법 내용연수 불일치 → 과세 위험

    02

    부가세 사업장 등록

    사업장 등록 누락·오류

    03

    세무조사 지적사항

    과거 지적사항 미반영

    04

    횡령·자금 유용

    내부통제 미비

    05

    특수관계자 거래

    공통비 배부·정상가액 이탈

    06

    오너 개인 경비

    법인 비용 처리 → EBITDA 조정

    Pre-Sale DD로 선제 정비 → 가격 할인 근거 축소

    역량 영역철저한 실사 대응 자체가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매각자문사와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미리 정비하십시오.

    3.5 가격조정(Price Adjustment)과 정산실사

    본계약(SPA) 체결 후에도 확인실사·정산실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가격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Completion Accounts 방식은 Closing 시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운전자본·순차입금 변동을 반영해 대금을 사후 정산하고, Locked Box 방식은 기준일 재무제표로 가격을 고정하는 대신 기준일 이후의 가치 유출(Leakage)을 금지합니다.

    정산 협상의 잠재 조정항목은 4단계 Tier로 분류합니다: Tier 1(조정 사유와 금액이 명확), Tier 2(자료 제약으로 금액 불확실), Tier 3(SPA상 조정 대상 제외), Tier 4(조정 사유는 충족하나 매수자에게 불리한 방향, 즉 대금이 올라가는 항목).

    이 분류 내 KPMG는 정산 협상을 구조화하여 최적화된 매각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격조정항목 4단계 Tier 분류

    Tier정의비고
    Tier 1조정 사유 충족 + 기준재무제표 반영 명확협상 시 양측 합의 가능성 높음
    Tier 2자료 제약으로 금액적 불확실성 존재매수·매도 간 이견 발생 가능
    Tier 3SPA상 조정 대상에서 제외협상 외 항목
    Tier 4조정 사유 충족, 단 매수자에 불리(대금 상향 방향)순자산 증가 → 매수자 측 거부 가능
    역량 영역Tier 분류는 흥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정산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준 운전자본(Target NWC)’의 정의가 정산 금액을 좌우합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의 Transaction Services 팀은 인수실사·매도실사 전 영역에서 국내 최상위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DD Point 프레임워크와 수십 건의 실제 Case Library를 기반으로, 예비실사부터 정산실사까지 Deal의 전 구간을 지원합니다.

    매각자문 팀 또한 DD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실사단의 시각으로 잠재 Deal Breaker를 선제적으로 선별·치유하고 최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매수자이시든 매도자이시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KPMG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KPMG에 문의하기

    승계·오너 엑시트

    Exit은 ‘기업 가치가 높을 때’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KPMG Tip

    • Exit은 기업 가치가 높을 때, 오너의 판단력이 온전할 때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가격 눈높이 차이는 Earn-out으로, 미래 성장 참여 의지는 Rollover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PMI는 Day 1(운영 준비)과 Day 100(전략 실현)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Day 1 준비 부족은 거래 종결 직후의 운영 공백으로 직결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같은 세무 이슈는 수억~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초기 구조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4.1 오너가 엑시트를 결심하는 순간

    회사 매각은 재무적 판단인 동시에 감정적으로 무거운 결정이며, 많은 오너가 고민만 하다가 최적 시점을 놓칩니다. 매각을 결심하는 계기는 ① 자녀의 승계 의향·역량 부족, ② 오너의 건강·은퇴, ③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 곤란, ④ 업황 호조기의 적정 가격 Exit, ⑤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대기업·전문 투자자의 자원 필요 등 다양합니다. 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구조로’ 실행하느냐입니다.

    오너가 엑시트를 결심하는 5가지 계기

    승계 부재

    자녀 의향·역량 부족

    건강·은퇴

    오너 본인 라이프 사이클

    세무 부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불가

    업황 호조

    적정 가격 Exit 기회

    성장 자원

    대기업·전문 투자자 필요

    기업 가치가 높을 때 · 오너 판단력이 온전할 때 = 최선의 엑시트

    관점 영역기업 가치가 높고 오너의 판단력이 온전할 때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엑시트입니다.

    4.2 가업승계와 매각, 무엇을 기준으로 가를 것인가

    승계는 준비가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주식가치 상승과 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세부담이 커지고, 지분 분산으로 가족 간 의사결정이 늦어지며, 납부재원이 부족해 핵심 자산을 급매하거나 과도한 배당·차입에 기대게 되고, 후계자 역할이 불명확해 핵심 인재와 거래처가 흔들립니다. 가족 내 승계를 우선 검토할 상황은 후계자가 명확하고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가족이 장기 소유에 합의했고, 세금과 납부재원을 감당할 실행안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적합한 후계자가 없거나, 주주 간 목표가 다르고 유동성 수요가 크거나, 성장에 외부 자본·역량이 필요하거나, 기업가치를 실현할 거래 기회가 있다면 매각·투자유치를 우선 검토합니다. 승계와 매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면 승계에서 단계적 이전·혼합형·일부 투자유치·사업부 매각·전략적 매각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이며, 각 시나리오를 기업가치·세후 현금흐름·지배구조·실행 리스크라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승계를 택했을 때의 세제와 납부재원, 증여·상속의 조합은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승계 우선 vs 매각·투자유치 우선 — 판단 기준과 실행 스펙트럼

    판단 기준

    가족 내 승계를 우선 검토

    후계자와 실행안이 있는가

    • 01후계자가 명확하고 승계 의지가 강함
    • 02핵심 보직 경험·공동경영으로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음
    • 03가족이 장기 소유·배당·투자 원칙에 합의
    • 04예상 증여·상속세와 납부재원(배당·연부연납·차입)을 감당할 실행안

    매각·투자유치를 우선 검토

    외부 자본·거래가 답인가

    • 01적합한 후계자가 없거나 승계 의사가 불확실
    • 02주주 간 목표가 다르거나 유동성 수요가 큼
    • 03성장에 외부 자본과 기술·시장 역량이 필요
    • 04기업가치를 실현할 거래 기회(시장 수요·예상 가치)가 있음

    실행 시나리오 — 전면 승계에서 전략적 매각까지

    01

    가족 내 전면 승계

    후계자에게 경영·지분 이전. 승계세제·납부재원·조직 안정화가 핵심

    02

    단계적 경영권 이전

    창업자·후계자 공동경영 기간으로 역량·시장 신뢰 검증

    03

    혼합형 구조

    후계자가 경영, 가족은 일부 지분 유지 + 외부 투자자 유치

    04

    일부 지분 투자유치

    경영권 유지하며 성장자금·외부 전문성 확보

    05

    사업부·비핵심 자산 매각

    핵심 사업 집중, 승계 부담과 납부재원 동시 관리

    06

    전략적 매각

    시너지 있는 투자자에게 경영권 이전, 기업가치 실현

    공통 기준 — 기업가치·세후 현금흐름 · 지배구조 · 가족 간 형평성 · 핵심 인재 · 실행기간·리스크

    역량 영역비교는 네 관점을 같은 표에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 가족(후계 의사·합의·주주 유동성), 기업(성장성·자본수요·조직 역량), 거래(기업가치·투자자 유형·매각 범위·경영권 유지), 세후 결과(세부담·현금흐름·납부재원·거래 후 자산구조).

    4.3 가업승계 세제의 뼈대: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납부재원

    승계를 택했을 때 세부담을 좌우하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① 가업상속공제: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이 10년·20년·30년 이상일 때 각각 300억·400억·600억 원이 한도입니다(2026.09 기준).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고,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경영과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와 신고기한 내 임원·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 요건이며, 이후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 주식을 생전에 증여할 때 10억 원을 공제하고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로 과세하며(한도 600억 원), 수증자는 3년 내 대표이사 취임과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고 증여세는 최장 15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이어집니다. 두 제도 모두 부동산·대여금·과다 현금·금융상품 같은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승계 전 자산구조 정비가 실질 공제액을 결정하고, 납부재원은 연부연납·배당·보험·차입·일부 지분 매각을 세액과 현금흐름에 맞춰 조합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 성격에 따라 섞습니다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사업은 현재 가치로 과세되는 조기 증여, 지배력 핵심 지분은 후계자 역량을 보며 단계적 이전, 배당·임대수익으로 납부재원을 만드는 자산은 재원계획과 함께, 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유동성 자산은 가업주식과 분리해 시기를 정합니다. 세제의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설계는 승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세제 두 축 —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6.09 기준)

    항목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증여)
    적용 시점상속 개시 시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생전 증여 시 — 법인 주식에 저율 과세 (개인사업자 제외)
    대상 기업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동일 (법인 주식만)
    주는 쪽 요건10년 이상 계속 경영 ·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경영기간 중 상당 기간 대표이사 재직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최대주주 지분 요건 동일
    받는 쪽 요건18세 이상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18세 이상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이사
    혜택·한도영위기간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원 한도 공제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 한도 최대 600억 원
    사후관리5년 — 업종·고용·가업용 자산·지분 유지5년 — 업종·지분·대표직 유지 (상속 시 합산 후 가업상속공제 연계)
    납부재원연부연납 최장 20년 (10년 거치 후 10년 포함)연부연납 최장 15년

    공통: 부동산·대여금·과다 현금·금융상품 등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 제외 → 승계 전 자산구조 정비가 실질 공제액을 결정

    요건·한도는 2026.09 기준 — 승계 시점의 법령으로 재확인

    사례 영역예: 가업 영위 25년, 가업상속재산 500억 원이면 한도는 400억 원(2026.09 기준) → 100억 원이 과세가액에 남습니다. 영위기간이 30년을 넘기면 한도가 600억 원으로 올라 전액이 공제 범위에 들어오므로, 승계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가 세부담을 가릅니다. 구체적 적용은 해당 시점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4 Earn-out과 Rollover: 가격 차이와 미래 참여를 다루는 두 장치

    매도자는 ‘더 성장할 것’이라 믿고 매수자는 ‘증명되지 않은 미래에 프리미엄을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간극을 다루는 장치가 두 가지입니다.

    ① Earn-out: 거래 시점 확정 대금에 더해, 합의 기간(통상 1~3년) 동안 KPI를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KPI 정의(매출인지 EBITDA인지), 회계처리 통일, 매수자가 경영에 개입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며, Earn-out 기간 중 오너의 경영 참여도 사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KPI가 불명확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② Rollover: 매각 시 지분 일부(통상 10~30%)를 남겨 인수 후 가치 상승분을 ‘세컨드 바이트(Second Bite of the Apple)’로 누리는 구조입니다. PE가 3~5년 뒤 재매각에 성공하면 잔여 지분에서 두 번째 수익이 나오고, 매수자에게는 ‘회사의 미래에 내 돈을 건다’는 신뢰의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잔여 지분은 소수지분이어서 유동성과 통제권이 제한되고 매수자의 경영이 실패하면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Tag-Along·Drag-Along, 경영 참여 범위, 배당, Exit 시점·방법을 SHA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두 장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Earn-out은 매수자가 조건부로 현금을 더 주는 것이라 매도자의 하방이 확정 대금으로 막혀 있고, Rollover는 매도자가 지분으로 남는 것이라 상방과 하방에 모두 노출됩니다. 그래서 확정 대금 + Earn-out + 잔여 지분 10~30%처럼 둘을 함께 쓰는 구조도 흔합니다.

    Earn-out vs Rollover — 가격 차이와 미래 참여를 다루는 두 장치

    항목Earn-outRollover
    해결하는 문제지금 가치에 대한 매수·매도자의 눈높이 차이인수 후 성장 과실에 대한 매도자의 참여 의지
    구조Closing 시 확정 대금 + 합의 기간 KPI 달성 시 추가 대금지분 일부(통상 10~30%)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
    매도자가 받는 것조건부 현금 — 성과가 나면 더 받고, 안 나면 확정 대금만잔여 지분 — 재매각·IPO 시 2차 수익(Second Bite)
    기간통상 1~3년통상 3~5년 (PE의 Exit 주기)
    매도자 리스크KPI 미달·정의 분쟁·매수자 경영 개입 → 추가 대금 미수령. 하방은 확정 대금이 막아줌소수지분의 유동성·통제권 제약, 매수자 경영 실패 시 잔여 지분 가치 훼손. 상·하방 모두 노출
    핵심 설계 포인트KPI 정의(매출 vs EBITDA), 회계처리 통일, 경영 개입 시 처리, 기간 중 오너 역할Tag-Along·Drag-Along, 경영 참여 범위, 배당 정책, Exit 시점·방법
    규정 문서SPA (대금 조항)SHA (주주간계약)
    잘 맞는 상황사업계획 달성 가능성을 매도자가 확신하지만 매수자가 검증 못 한 경우오너가 경영에 남고 회사의 다음 성장을 믿는 경우, 매수자가 오너 네트워크를 계속 쓰려는 경우

    방향이 반대입니다 — Earn-out은 매수자가 조건부로 더 주는 장치, Rollover는 매도자가 지분으로 남는 장치

    둘을 함께 쓰는 구조도 흔함 — 확정 대금 + Earn-out + 잔여 지분 10~30%

    역량 영역Earn-out은 KPI가, Rollover는 SHA가 결과를 가릅니다. KPI를 매출로 잡으면 매수자가 마진을 희생해 달성할 수 있고 EBITDA로 잡으면 회계정책 논쟁이 생기므로, 정의와 산정 방식을 SPA에 숫자로 못 박아야 합니다.

    4.5 거래 종결 이후: 조직 통합(PMI)과 Key Man 경영 지속

    서류 서명과 대금 입금이 끝이 아닙니다. 거래 종결 이후를 좌우하는 두 가지가 조직 통합과 오너의 경영 지속입니다.

    ① 고용 승계와 조직 통합(PMI): 오너에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임직원 처우입니다. KPMG는 PMI를 Day 1(운영 단계)과 Day 100(전략 단계)으로 구조화합니다. Day 1은 SPA부터 거래 종결까지 영업·재무·인사·IT·총무·물류·법무 전 기능을 정상 운영 가능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Day 100은 Function별 워크샵, 중장기 운영·성장 모델 수립, 시너지 계획 구체화, Steering Committee 정기 보고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② Key Man 이슈와 경영 지속: 중견·중소 M&A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오너의 경영 지속 여부입니다. 오너가 곧 핵심 인물인 경우가 많아 매수자는 통상 1~3년 경영 참여를 요청하며, 이 기간에 고객 관계 인수인계, 핵심 직원 안정화, 매수 경영진과의 업무 이관이 이루어집니다. 오너는 ‘바로 쉬고 싶다’와 ‘좋은 조건엔 경영 참여 약속이 필요하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경영 기간·역할·보수·비경쟁(Non-compete) 조항을 SPA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두 주제는 앞의 Earn-out·Rollover와 직결됩니다 — Day 1 준비가 부족하거나 오너의 이관이 어긋나면 그 비용은 Earn-out 목표와 잔여 지분 가치를 통해 매도자에게 돌아옵니다.

    ① 조직 통합 — PMI Roadmap

    PMI 통합을 위한 임원 회의

    PMI Roadmap

    Day 1(운영 단계) → Day 100(전략 단계)

    • Day 1영업·재무·인사·IT·총무·물류·법무 전 기능 정상 운영 준비
    • Day 100Function별 워크샵, 중장기 운영·성장 모델 수립
    • 이후Steering Committee 정기 보고, 시너지·R&D 협업 가속

    ② Key Man 경영 지속의 균형점

    Key Man 경영 지속의 균형점

    매도자 욕구

    팔고 나면 즉시 휴식

    합의점

    통상 1~3년 경영 참여

    고객·직원·시스템 인수인계

    매수자 욕구

    사업 연속성 보장

    SPA 명문화 항목 — 경영 참여 기간 · 역할 범위 · 보수 · 비경쟁(Non-compete)

    역량 영역오너의 라이프 플랜과 조화를 이루는 경영 참여 구조가 거래 성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Day 1 체크리스트와 오너 이관 계획은 SPA 서명 전에 함께 확정돼야 합니다.

    4.6 매각 대금의 세무 최적화

    오너의 실수령액은 매각가에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 대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지만,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면 주식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대응 구조는 ① 부동산 선매각으로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② 영업양수도로 전환, ③ 물적·인적분할로 부동산과 사업 분리, ④ 단계적 매각(단, 과점주주는 3년 누계 50% 양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효과가 제한적) 등입니다. 양도일 이전 1년 내 차입·증자로 늘린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단기간의 비율 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 서류와 계산기

    Tax Optimization

    개인 주주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 비교

    • 일반 법인3억 이하 약 22% / 초과분 약 27.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기본세율 적용 → 10억 초과 최대 49.5%
    • 대응 구조선매각 · 영업양수도 · 분할 · 단계적 매각(3년 누계 기준 유의)
    역량 영역단기간의 인위적 비율 조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는 Sell-side 자문에서 Carve-out·PMI까지 M&A 라이프사이클을 모두 책임지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딜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Day 1과 Day 100 이후의 운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특히 세무 최적화는 Tax팀이 초기 구조 설계 단계부터 결합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이나 특정 업종 과세 이슈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가업승계를 검토하는 오너에게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 특례 적용 가능성과 납부재원까지 함께 진단합니다.

    오너의 삶 전체 설계(Exit 후 자금 운용, 재단 설립, 가족 자산 분산 등)까지 함께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Family Office 서비스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KPMG에 문의하기

    투자유치 이해

    투자유치는 지분을 파는 일입니다 — 희석과 조건의 산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KPMG Tip

    • 투자유치는 지분 일부를 파는 것입니다. 라운드마다 창업자 지분은 줄지만, 기업가치가 커지면 지분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 희석 자체보다 ‘어떤 가치에’ 희석되느냐가 문제입니다.
    • 투자 단계(Seed → Series A·B·C → D/Pre-IPO)마다 기업가치·투자 규모·투자자뿐 아니라 투자자가 검증하는 것(팀 → PMF → 유닛 이코노믹스 →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 스타트업 Valuation은 DCF 대신 역산·VC Method·Berkus·Scorecard를 병용하며, 높은 밸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 다음 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면 다운라운드와 리픽싱이 뒤따릅니다.
    • 투자 계약(RCPS)의 상환권·Drag-along·리픽싱·진술보장은 조항마다 창업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 개인이 상환 의무를 지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5.1 투자유치의 기초: 지분과 희석의 산수

    투자유치는 회사 지분 일부를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 — 자체 현금흐름, 부채(대출·전환사채), 지분(신주 발행) — 이며, 지분은 이자와 상환 부담이 없는 대신 소유권과 의사결정권 일부를 내주는 대가입니다.

    핵심 산수는 Pre-money와 Post-money입니다. 투자 전 기업가치(Pre)에 투자금을 더한 것이 Post이고, 투자자 지분율은 투자금 ÷ Post입니다. 예를 들어 Pre 40억 원에 10억 원을 투자받으면 Post 50억 원, 투자자 20%, 창업자 80%가 됩니다. 라운드가 이어질수록 창업자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가 커지면 지분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 80%×50억 = 40억이던 창업자 몫이 Series B 뒤 45%×800억 = 360억이 되는 식입니다.

    투자자와 임직원 스톡옵션 풀(통상 10% 내외)까지 감안하면 창업자 지분은 B 라운드 무렵 과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권·이사회 구성·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지분율이 아닌 계약(SHA)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얼마나 희석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어떤 조건으로 희석되느냐’입니다.

    라운드별 희석 예시 — 작아지는 조각, 커지는 파이

    라운드Pre-money투자금Post-money신주 지분창업자 지분창업자 지분 가치
    Seed40억10억50억20%80%40억
    Series A150억50억200억25%60%120억
    Series B600억200억800억25%45%360억

    투자자 지분율 = 투자금 ÷ Post-money · 창업자 지분 가치 = 창업자 지분율 × Post-money (예시 수치, 옵션 풀 제외)

    판단 기준 — 얼마나 희석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어떤 조건으로

    시장 영역희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비용입니다. 문제는 낮은 가치에 급하게 희석되거나, 지분율보다 무거운 권리를 계약으로 내주는 경우입니다.

    5.2 투자 단계별 특징

    스타트업은 창업기 → 죽음의 계곡(검증된 수익 모델 없이 자금이 마르는 구간) → 성장기 → Exit 준비기를 거치며, 투자 라운드는 이 생애주기 위에 놓입니다.

    Seed/Pre-A(기업가치 50억 원 이하·투자 5~20억 원, 엔젤·정부지원·TIPS) → Series A·B(100억~1,000억·20~150억, VC 주도) → Series C(1,000억~5,000억·200~1,000억, 대형 VC·PE·CVC) → Series D/Pre-IPO(1조 원 이상, 글로벌 PE·전략적 투자자) 순으로 기업가치·투자 규모·투자자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계마다 투자자가 검증하는 것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Seed에서는 팀과 문제 정의를, A·B에서는 제품-시장 적합성(PMF)과 리텐션·유닛 이코노믹스를, C에서는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해외 확장을, Pre-IPO에서는 IPO 요건과 거버넌스를 봅니다. 지금 단계의 투자자가 무엇을 보는지에 맞춰 IR을 짜야 합니다.

    투자 단계별 기업가치·투자 규모·투자자 — 그리고 투자자가 검증하는 것

    단계기업가치투자 규모주요 투자자투자자가 보는 것
    Seed / Pre-A≤ 50억5~20억엔젤 · 정부 · TIPS · 액셀러레이터팀, 문제 정의, 시제품
    Series A / B100억~1,000억20~150억VCPMF, 리텐션, 유닛 이코노믹스
    Series C1,000억~5,000억200~1,000억대형 VC · PE · CVC수익성, 시장 지배력, 해외 확장
    Series D / Pre-IPO≥ 1조 원Pre-IPO 라운드글로벌 PE · SIIPO 요건, 거버넌스, 실적 가시성

    TIPS — 운영사 선투자 + 정부 R&D 매칭 (2026년: 일반트랙 최대 8억 · 딥테크트랙 최대 15억)

    사례 영역TIPS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VC)의 선투자에 정부 R&D 자금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으로, 2026년 기준 일반트랙 최대 8억 원, 딥테크트랙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5.3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방법과 ‘높은 밸류의 함정’

    전통적인 M&A가 입증된 실적(EBITDA)에 가격을 매기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라면, 투자유치는 더 큰 미래를 위해 지분 일부를 나누는 거래이고 가격은 ‘미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베팅입니다.

    초기 기업은 할인할 현금흐름이 없어 DCF 대신 ① 투자 규모 역산(목표 투자금과 지분율로 Pre/Post 산정), ② VC Method(Exit 시점 가치를 목표 수익률로 할인), ③ Berkus Method(기술·팀·시제품·전략적 관계·매출 5개 지표에 상한 금액을 배정해 합산), ④ Scorecard Method(유사 기업 대비 항목별 가중치)를 병용하고, 후기 라운드로 갈수록 동종 상장사·최근 투자 사례 배수(ARR 배수 등)로 수렴합니다.

    높은 밸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라운드를 높게 받으면 다음 라운드는 그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다운라운드가 되어 리픽싱·반희석 조항이 발동하고 창업자 지분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임직원 스톡옵션의 매력도 떨어집니다. 적정 밸류는 ‘다음 라운드를 넘길 수 있는 수준’이며, 투자자 구성과 조건이 밸류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팀 회의

    Startup Valuation

    DCF가 어려운 초기 기업의 4가지 평가 기법 — 그리고 함정

    • 투자 규모 역산목표 투자금·지분율로 Pre/Post Value 산정
    • VC MethodExit 시점 가치를 목표 수익률로 할인
    • Berkus Method기술·팀·시제품·관계·매출 5개 지표별 상한 금액 합산
    • Scorecard유사 기업 대비 항목별 가중치 적용
    • 높은 밸류의 함정다음 라운드 미달 → 다운라운드 → 리픽싱·반희석 발동
    역량 영역예: 목표 투자금 10억 원, 지분율 10% → Post 100억, Pre 90억으로 역산. 같은 10억을 20%에 받으면 Post 50억 — 밸류는 절반이지만 다음 라운드 문턱도 절반입니다.

    5.4 시장 규모 분석과 IR 덱의 구성

    스타트업 IR의 출발점은 시장 규모입니다. ① TAM(Total Addressable Market: 사업이 속한 전체 시장), ② SAM(Serviceable Available Market: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시장), ③ SOM(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시장)으로 나누며, 매출 추정의 근거가 되는 SOM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1%만 잡아도’ 식의 하향식 추정보다 고객 수 × 객단가 × 전환율로 쌓아 올린 상향식 SOM을 신뢰합니다. IR 덱은 보통 10장 안팎으로 ① 문제 ② 해결책(제품) ③ 시장(TAM·SAM·SOM) ④ 사업 모델 ⑤ 트랙션(매출·사용자·리텐션) ⑥ 경쟁과 차별점 ⑦ 성장 전략 ⑧ 팀 ⑨ 재무 추정 ⑩ 투자 요청(금액·지분·자금 사용처) 순으로 구성합니다. 결론을 뒤에 두는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으로, Investment Highlight가 첫 페이지에 드러나야 합니다. 투자자는 한 주에 수십 개의 덱을 보고, 첫 두 장에서 다음 미팅 여부를 정합니다.

    시장 규모 분석 — TAM · SAM · SOM

    SOM

    초기 확보 가능

    TAM

    SAM

    TAM비즈니스 도메인 전체

    Total Addressable Market — 사업이 속한 전체 시장 규모. 이론적 최대치.

    SAM실제 타깃 시장

    Serviceable Available Market —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도달 가능한 유효 시장.

    SOM초기 확보 가능 시장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 초기 단계 점유 가능 시장. 매출 추정의 근거.

    IR 덱 표준 구성 10장 — 두괄식, 첫 두 장이 다음 미팅을 정한다

    01

    문제

    누가, 무엇을, 왜 못 푸는가

    02

    해결책·제품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03

    시장

    TAM · SAM · SOM(상향식)

    04

    사업 모델

    누가 얼마를 왜 내는가

    05

    트랙션

    매출 · 사용자 · 리텐션

    06

    경쟁·차별점

    대안 대비 왜 이기는가

    07

    성장 전략

    다음 12~24개월

    08

    왜 이 팀인가

    09

    재무 추정

    3~5년 손익 · 현금 소진

    10

    투자 요청

    금액 · 지분 · 자금 사용처

    역량 영역투자자는 회의실에서 수십 개 피치를 듣습니다. 첫 페이지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5.5 투자 계약 주요 조항과 창업자 체크포인트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대부분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우선주로 들어와 잘되면 보통주로 전환해 수익을 얻고, 안 되면 상환권 등으로 하방을 방어합니다. 핵심 조항은 ① 상환권(Put): 투자자가 회사에 지분 재매입을 요구하는 권리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행사되지만, 의무 주체를 대표 개인으로 두면 연대보증과 같아지므로 반드시 회사로 한정해야 합니다. ② Drag-along: 투자자가 매각할 때 다른 주주를 동반 매각시키는 권리 — 발동 시점(투자 후 일정 기간 경과), 최저 가격, 필요한 투자자 동의 비율을 두어야 합니다. ③ Tag-along: 대주주 매각 시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파는 권리. ④ 리픽싱: 실적·공모가 미달 시 전환가를 낮추는 조항 — 하한선(예: 최초 전환가의 70%)과 발동 조건을 제한해야 합니다. ⑤ 우선매수권·동의권: 신주 발행·주요 자산 처분·차입 등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의 범위를 경영 자율성과 균형 맞춰야 합니다. ⑥ Qualified IPO: 일정 시가총액 이상의 상장 의무 — 기한과 규모가 현실적인지 검토합니다. ⑦ 진술·보장과 이해관계자 약정: 창업자의 근속·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효과. 조항 하나하나의 균형이 딜의 성패와 창업자의 다음 5년을 가릅니다.

    RCPS 투자 계약 7대 조항 — 의미와 창업자 체크포인트

    조항무엇인가창업자 체크포인트
    상환권 (Put)투자자가 회사에 지분 재매입 요구의무 주체는 회사로 한정 — 대표 개인 의무 = 연대보증 효과
    Drag-along투자자 매각 시 다른 주주 동반 매각발동 시점 · 최저 가격 · 투자자 동의 비율 명시
    Tag-along대주주 매각 시 투자자 동반 매도창업자 지분 매각 시 투자자에게 같은 조건 보장
    리픽싱실적·공모가 미달 시 전환가 하향하한선(예: 최초 전환가의 70%) · 발동 조건 제한
    우선매수권 · 동의권신주 발행·자산 처분·차입 등 사전 동의경영 자율성과 균형 — 동의 사항 목록 최소화
    Qualified IPO일정 시가총액 이상 상장 의무기한·규모의 현실성, 미달 시 효과(상환 트리거)
    진술·보장 · 창업자 약정회사 상태 보증, 근속·경업금지보장 범위·기간, 위반 시 효과 확인

    협상 우선순위 — 상환 의무 주체 · Drag 발동 요건 · 리픽싱 하한 · 동의권 범위

    역량 영역협상 우선순위는 ① 상환 의무 주체(회사로 한정) ② Drag-along 발동 요건 ③ 리픽싱 하한 ④ 동의권 범위 순입니다. 밸류 1~2억 원 차이보다 이 네 가지가 창업자의 미래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5.6 투자유치 프로세스와 성공 원칙

    투자유치는 보통 3~6개월이 걸리며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준비(2~4주): IR 덱·재무모델·데이터룸을 갖추고 목표 금액과 밸류 범위를 정합니다. ② 투자자 접촉(1~2개월): 단계·업종·티켓 규모에 맞는 Tapping List(통상 30~50곳)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미팅하며, 관심 투자자에게 상세 자료를 엽니다. ③ Term Sheet(2~4주): 리드 투자자와 밸류·투자금·핵심 조항을 합의합니다. ④ 실사·계약(1~2개월): 재무·법률·기술 실사 후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납입·후속: 신주 발행과 납입, 이사회 구성, 보고 체계 정비.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자문사와의 열린 커뮤니케이션,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모델을 조정(Pivot)하는 유연성, 재무적 투자자(FI)만 보지 않고 기술과 시장을 함께 이해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타깃을 넓히는 판단입니다. 한 리테일 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스마트 캐비닛으로 제품을 전환한 뒤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실패의 공통점은 사업 모델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기존 모델을 고수한 것, 창업팀 내부의 소통 부재, 그리고 현금이 3개월치 남았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5단계 — 통상 3~6개월

    Step 1

    준비

    IR 덱 · 재무모델 · 데이터룸 · 목표 밸류

    2~4주

    Step 2

    투자자 접촉

    Tapping List 30~50곳 · 순차 미팅

    1~2개월

    Step 3

    Term Sheet

    리드 투자자와 밸류 · 금액 · 핵심 조항 합의

    2~4주

    Step 4

    실사 · 계약

    재무·법률·기술 실사 → 투자계약 · SHA

    1~2개월

    Step 5

    납입 · 후속

    신주 발행 · 이사회 · 보고 체계

    2주

    현금 9~12개월 남았을 때 시작 — 3개월치로는 조건을 투자자가 정한다

    파이낸싱 성공 vs 실패의 공통점

    성공 사례

    투자 유치에 성공한 팀

    • 01자문사와의 열린 커뮤니케이션
    • 02시장 상황에 따른 사업 모델 Pivot
    • 03FI를 넘어 SI(전략적 투자자)로 타깃 확장

    실패 사례

    라운드를 닫지 못한 팀

    • 01사업 모델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함
    • 02시장 한계에도 기존 모델 고수
    • 03창업팀 내부 소통 부재

    성공의 열쇠 — 사전 커뮤니케이션 · Investment Highlight 선별 · FI·SI 네트워크

    역량 영역라운드는 현금이 9~12개월 남았을 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치가 남은 상태로 협상하면 주도권은 투자자가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는 Seed부터 Pre-IPO까지 전 단계에서 스타트업 파이낸싱 자문을 수행하며, VC·PE·CVC 네트워크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IR 자료와 재무모델 작성, Valuation 지원, Tapping List 선정, Term Sheet·투자 계약 협상, 납입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조항별 창업자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냅니다.

    FI와 SI 양쪽에 걸친 네트워크와 ‘딜이 성사되는 IR’ 노하우를 결합해, 스타트업 파이낸싱의 성공 확률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KPMG에 문의하기

    부동산 거래의 특징

    자산 가치가 곧 기업 가치, 세무·인허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KPMG Tip

    • 부동산 거래는 ‘자산을 직접 사고파는가, 자산을 가진 법인의 주식을 사고파는가’에 따라 취득세·양도세·부가세·승계 범위가 전부 달라집니다. 구조 선택이 첫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NOI ÷ Cap Rate입니다. NOI 1억 원 개선은 Cap Rate 5%에서 자산가치 20억 원 상승이고, Cap Rate 0.5%p 변동만으로 가치가 10% 안팎 움직입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부동산 비율 50%·특정 업종 80%)은 주식 양도세율을 최대 49.5%까지 올리는 결정적 변수이며, 골프장은 2026년 취득세 중과 확대로 거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자산은 장기·안정적 현금흐름이 핵심입니다. PF 구조, DSCR, 장기 구매계약(PPA·고정가격계약)과 계통 접속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6.1 부동산 M&A, 무엇이 다른가: 자산 매매 vs 법인 주식 매매

    부동산 관련 M&A는 일반 기업 매각과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① 자산 가치가 곧 기업 가치(부동산 시가가 가치 대부분을 차지), ② 세무 구조의 복잡성, ③ 인허가·규제(용도 변경·건축·환경 규제)가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 그중 첫 번째 의사결정은 거래 구조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사고파는 자산 매매는 매수자가 취득세(상업용 표준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임대차·인허가를 개별로 이전하되 이전 소유자의 우발부채는 남기고 옵니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 매매는 취득세가 없는 대신 매수자가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보유 부동산 장부가액 × 지분율에 간주취득세(2.2%)가 붙고, 매도자의 주식 양도세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시 기타자산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이 그대로 넘어가므로 임대차·인허가는 유지되지만 우발부채도 함께 승계됩니다. 단일 자산이고 법인에 다른 부채·이력이 많다면 자산 매매가, 자산이 여럿이고 인허가 유지가 중요하며 법인이 깨끗하다면 주식 매매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2026.09 기준)

    자산 매매 vs 법인 주식 매매 — 무엇이 달라지나 (2026.09 기준)

    항목자산(부동산) 직접 매매부동산 보유 법인 주식 매매
    매수자 취득세표준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없음 — 단, 50% 초과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2.2% (법인 부동산 장부가 × 지분율)
    부가가치세건물분 10%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 충족 시 제외)없음
    매도자 세금법인: 법인세(양도차익) · 개인: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기타자산 · 기본세율(최대 49.5%)
    승계 범위자산만 — 임대차·인허가 개별 이전법인 통째 — 임대차·인허가 유지, 우발부채도 승계
    실사 초점권리관계 · 물리적 상태 · 임대차 · 인허가위 항목 + 법인 재무·세무·소송 이력
    잘 맞는 상황단일 자산, 법인에 다른 부채·이력이 많을 때자산 다수, 인허가 유지가 중요, 법인이 깨끗할 때

    구조 선택 = 첫 번째 의사결정 — 세무·법률 검토를 가격 협상보다 먼저

    역량 영역자산 매매에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 설계 초기에 세무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 지점입니다.

    6.2 상업용 부동산 Value-Add 전략

    Value-Add는 매각 전 자산의 수익성을 개선해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접근법입니다. 물리적 개선(리모델링·로비 업그레이드·에너지 효율)과 운영적 개선(공실 충원·임대료 정상화·앵커 테넌트 유치를 통한 MD 개편)을 병행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NOI(순영업이익) ÷ Cap Rate로 산정되므로 NOI 10억 원·Cap Rate 5%면 가치는 200억 원이고, NOI를 11억 원으로 올리면 220억 원 — 1억 원의 개선이 20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Cap Rate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NOI 10억 원이라도 Cap Rate가 4.5%면 222억, 5.5%면 182억 원으로, 0.5%p 변동만으로 가치가 10% 안팎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Cap Rate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어, Value-Add로 NOI를 올려도 시장 Cap Rate 상승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점 판단은 NOI 개선 일정과 금리·Cap Rate 사이클을 함께 봐야 합니다.

    NOI 1억 개선 = 자산가치 20억 상승

    개선 전

    200억 원

    NOI 10억 ÷ Cap Rate 5%

    개선 후

    220억 원

    NOI 11억 ÷ Cap Rate 5%

    물리적 개선

    리모델링 · 로비 · 에너지 효율

    운영적 개선

    공실 충원 · 임대료 정상화 · MD 개편

    Cap Rate 감도 — NOI 10억 원 기준 자산가치

    Cap Rate4.5%5.0%5.5%
    NOI 10억222억200억182억
    NOI 11억244억220억200억

    0.5%p 변동 = 가치 약 ±10% · NOI 개선과 시장 Cap Rate 사이클을 함께 볼 것

    사례 영역Acquire → Reposition → Stabilize → Exit의 4단계로 자산 라이프사이클을 설계합니다. Stabilize(공실·임대료 정상화 완료) 시점의 실적이 매각가의 근거가 됩니다.

    6.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세무 이슈

    판정 기준은 두 가지: ① 일반 요건(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 +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50% 이상 양도), ② 특정 업종 요건(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 등은 부동산 80% 이상이면 1주만 양도해도 해당). 자회사 보유 부동산도 간접 산입되며, 장부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 적용. 양도일 1년 이내 차입·증자로 늘린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됩니다(인위적 비율 조작 방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요건부동산 비율양도 조건결과
    일반 요건자산 중 50% 이상과점주주 50% 이상 양도기본세율 적용 (최대 49.5%)
    특정 업종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80% 이상1주만 양도해도 적용기본세율 적용

    ⚠ 양도일 1년 이내 차입·증자로 늘린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인위적 비율 조작 방지)

    사례 영역예: 자산총액 300억 원, 부동산 145억 원(토지 100·건물 34·자회사 간접 산입 11). 양도일 1년 내 차입한 현금 30억 원을 자산총액에서 빼면 145/270 = 53.7%로 해당, 차입이 1년 이전이면 145/300 = 48.3%로 비해당. 차입 시점 하나로 수십억 원의 세금이 갈립니다.

    6.4 골프장·리조트 매각의 특수성: 3단계 분류와 2026년 취득세 변화

    골프장·리조트는 일반 상업용 부동산보다 복잡성이 훨씬 큽니다. 세제부터 다릅니다. 2023년부터 골프장은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3단계로 나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는 입장객 1인당 개별소비세 12,000원에 교육세·농특세·부가세를 더해 약 21,12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그린피 상한을 지키는 대중형만 면제됩니다. 보유세도 비회원제가 대중형보다 무거워 2025년에는 비회원제 11곳이 대중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할 때도 신규 조성과 같은 취득세 중과(4% → 12%)가 적용되고, 매수자가 인수하는 입회금 반환채무까지 과세표준에 들어가면서 매수자의 세부담이 매매가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생겨 회원제 골프장의 매수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양도 시 특정 업종 요건(부동산 비율 80%면 1주만 양도해도 기타자산·기본세율), 회원권 가치(시장 수급·입지), 운영권(서비스 노하우·브랜드), 환경 규제(농약·수질·생태계)와 인허가 유지 조건이 겹칩니다. 거래 구조는 대중형 전환(입회금 반환 재원 확보가 관건) 후 매각, 부동산 선매각, 법인 분할 후 골프장 법인만 매각, 자산양수도를 세후 회수금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026.09 기준)

    골프장 전경

    Golf · Resort M&A (2026.09 기준)

    3단계 분류 · 개소세 · 보유세 · 취득세 — 매수자 세부담이 가격을 정한다

    • 분류회원제 · 비회원제 · 대중형 (2023~)
    • 개별소비세회원제·비회원제 1인당 약 21,120원 · 대중형 면제(그린피 상한 준수)
    • 보유세비회원제 > 대중형 — 2025년 11곳 대중형 전환
    • 취득세 (2026 개정)회원제 승계 취득도 중과 4% → 12% · 입회금 채무 인수분 과세표준 포함
    • 주식 양도부동산 80% 이상 → 1주만 양도해도 기타자산 · 기본세율
    • 구조 대안대중형 전환 후 매각 · 부동산 선매각 · 분할 · 자산양수도
    사례 영역회원제 골프장을 팔려면 ‘누가 취득세를 얼마나 내는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자 세부담이 가격을 누르므로, 대중형 전환과 입회금 정리를 먼저 끝낸 매물이 거래됩니다.

    6.5 인프라와 PF의 구조: 누가 돈을 대고, 무엇으로 갚는가

    인프라는 발전소·도로·항만·공항·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며, 최근에는 태양광·풍력·폐기물·상하수도·데이터센터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금 조달은 PF(Project Finance)로 이루어집니다. 사업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출자자가 자본(통상 총사업비의 20~30%)을, 대주단이 대출(70~80%)을 넣으며, EPC 계약자가 건설을, O&M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전력·통행료·임대료 같은 수익은 장기 구매계약(오프테이크)이나 규제 요금으로 고정됩니다. 대출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만으로 갚기 때문에, 대주단은 매년 현금흐름이 원리금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DSCR(부채상환비율)을 통상 1.2~1.3배 이상으로 요구하고 대출 만기는 15~20년에 이릅니다. 리스크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준공 전에는 공사 지연·비용 초과·인허가가, 준공 후에는 수요·요금·금리·운영 성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 지분과 준공 후 안정화된 자산은 가격도 매수자도 다릅니다. 인프라 자산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장기·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주기 때문에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 투자자가 선호하며,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에 직접 출자하는 직접투자와 인프라 펀드·상장 인프라 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로 나뉩니다.

    Project Finance 구조 — 돈의 흐름과 상환 재원

    01

    출자자 + 대주단

    자본 20~30% + 대출 70~80% — 사업주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현금흐름 담보

    02

    SPC (사업법인)

    프로젝트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 자산·계약·부채를 여기에 담는다

    03

    EPC · O&M

    건설(EPC)과 운영(O&M)을 계약으로 외주 — 준공·성능 보증

    04

    오프테이커 · 요금

    장기 구매계약(PPA·통행료·임대)이나 규제 요금으로 수익 고정

    대주단 요구 DSCR 통상 1.2~1.3배 이상 · 대출 만기 15~20년 · 준공 전(건설 리스크) vs 준공 후(운영 리스크)는 가격도 매수자도 다르다

    투자 방식 — 직접투자(프로젝트 출자) · 간접투자(인프라 펀드 · 상장 인프라)

    시장 영역인프라 딜의 핵심 실사 포인트는 계약 기간과 요금 구조(장기 구매계약·규제 요금), 사업권 만료 후 처리, 그리고 금리 변동이 DSCR과 재금융 조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6.6 ESG와 재생에너지 자산: 기회와 실사 포인트

    ESG는 이제 자본 조달의 조건입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확대 방침으로 환경 성과가 자본 비용과 거래 가격에 반영되고, RE100에 참여한 400여 개 글로벌 기업과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자산과 전력구매계약(PPA)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그 자체로 활발히 거래되는 자산이 되었고, 실사 포인트가 일반 부동산과 다릅니다. ① 수익 구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전력 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구성되며,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이나 기업 PPA가 있으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계통과 인허가: 계통 접속 용량 확보 여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 주민 수용성. ③ 자산 상태: 모듈·인버터의 성능 보증과 잔존 수명, 발전량 실적과 O&M 계약. ④ 수요 측: 인근 RE100 기업과 PPA 체결 가능성. 노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친환경 인증 건축물 개발도 같은 수요 위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산 거래 — 무엇을 보나

    01

    수익 구조

    SMP(전력 도매가) + REC 판매 ·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 또는 기업 PPA로 변동성 축소

    02

    계통 · 인허가

    계통 접속 용량 · 발전사업 허가 · 이격거리 조례 · 주민 수용성

    03

    자산 상태

    모듈·인버터 성능 보증 · 잔존 수명 · 발전량 실적 · O&M 계약

    04

    수요 측

    RE100 400여 기업(2026.09 기준) ·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요구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 PPA

    계약과 계통 접속이 없는 발전소는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장 영역재생에너지 자산의 가치는 발전 설비가 아니라 ‘고정된 판매 계약과 계통 접속’에서 나옵니다. 계약과 접속이 없는 발전소는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입니다.

    KPMG가 함께합니다

    KPMG는 부동산·인프라 분야의 M&A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구조 설계부터 세무 최적화, PF 자문, ESG 인증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부터 인프라까지 커버하는 여러 전문팀이 상호 협력하여, 단순 매각 자문을 넘어 장기적 자산 운용 관점의 자문이 가능합니다.

    호텔·오피스·물류센터·골프장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자문 실적을 바탕으로, 귀사 자산에 가장 적합한 거래 구조와 Exit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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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M&A 전체 프로세스는 얼마나 걸리나요?

    준비(1.5개월) → 마케팅·예비실사(1~2개월) → 본실사·SPA(2~3개월) → 거래 종료(약 3개월)로 통상 6~10개월이 소요되며, 시장 상황과 매수자 의사결정 속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각 사실을 어떻게 비밀로 유지하나요?

    비밀유지가 프로세스 설계의 제1원칙입니다. 프로젝트 코드네임,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 회사를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한 Teaser, 검증된 후보에게만 제공되며 모든 열람기록이 남는 가상데이터룸(VDR)으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직원·거래처에는 계약이 확정된 뒤 정해진 순서로 알립니다.

    사모펀드(PE)는 회사를 쪼개서 되판다던데, 위험하지 않나요?

    사모펀드는 보통 3~5년 뒤 더 높은 값에 팔기 위해 회사를 키우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좋아져야 하므로 인력·시스템·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마다 성향은 다르므로, 후보를 고를 때 그들이 과거에 인수한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문사의 역할입니다.

    일부 지분만 남기고 매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Rollover 구조로 10~30%를 남겨두면 인수 후 가치 상승분을 '세컨드 바이트'로 누릴 수 있고, 매수자에게도 신뢰의 시그널이 됩니다.

    자문사 없이 아는 사람을 통해 팔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한 명의 후보와만 협상하면 비교 기준이 없어 값이 낮아지기 쉽고, 계약서의 세부 조건(진술·보장, 가격조정, 경업금지)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자문사는 여러 후보를 동시에 경쟁시키고, 실사와 계약에서 오너 편에 서서 협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는 일반 M&A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통 M&A가 과거 EBITDA에 기반해 경영권을 이전한다면, 스타트업 투자유치는 미래 시장 지배력에 베팅하며 RCPS·Put Option·Drag/Tag Along 등 정교한 조항 설계가 필요합니다.

    M&A 검토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기업의 상황과 오너의 목표에 맞춰 매각, 투자유치, 승계, 부동산 거래까지 가장 적합한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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