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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워싱 리스크에서 공급망 배출 데이터까지 — 캘리포니아 기후 규제 강화와 기업의 5대 대응 전략

    그린워싱 리스크에서 공급망 배출 데이터까지 — 캘리포니아 기후 규제 강화와 기업의 5대 대응 전략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규제가 단순한 지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ESG 의무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Samjong Focus(February 2026)는 2023년 입법된 캘리포니아주 3대 기후 법안의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3대 기후 법안의 핵심. 먼저 SB 253(온실가스 배출 공시법)은 전 세계 매출 기준 연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Scope 1·2·3 배출량 정량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Scope 1·2는 2026년부터(2025년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10일 1차 마감), Scope 3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SB 261(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법)은 연 매출 5억 달러 초과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물리적·전환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및 대응 전략을 TCFD·ISSB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2025년 11월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재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AB 1305(자발적 탄소시장 공시법)는 미국 내 판매 제품의 탄소중립·친환경 마케팅 주장에 높은 투명성과 근거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국내 기업이 받는 3가지 직격탄. IT·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 미국 서부 지역에 법인·지사·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규제 직접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대형 고객사가 SB 253 대응을 위해 공급망 전체의 Scope 3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국내 공급기업에도 배출량 데이터 제출·검증 압박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AB 1305 위반 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로부터 제재나 벌금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린워싱 이슈는 평판 리스크로도 직결됩니다.

    M&A 관점의 함의. 캘리포니아발 기후 규제 강화는 M&A 생태계에 세 방향의 파급을 만들어 냅니다. 첫째, 탄소 데이터 수집·검증·보고 자동화 역량을 보유한 클라이밋테크(ClimaTech)·ESG SaaS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이 영역의 선제적 볼트온 인수가 공급망 리스크 해소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Scope 3 공시 의무화는 공급망 전반의 탄소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인수 실사(Due Diligence)의 필수 항목으로 올리면서, M&A 대상 기업의 기후 리스크 노출 수준이 밸류에이션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 미준수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후 컴플라이언스 역량 부족으로 가치 할인이 발생하는 자산을 인수해 역량을 주입하는 카브아웃·턴어라운드형 딜 기회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