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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301조 관세, 한국 기업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美 301조 관세, 한국 기업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이번엔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개시한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로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지식재산권·기술이전을 다뤘던 기존 301조 조사와 성격이 다른,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의 미도입·미집행"을 이유로 한 별도의 조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같은 그룹, 추가 종가세율 12.5% 확정.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54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최혜국(MFN) 세율과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는 "12.5% net of MFN"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 MFN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부담이 없고, 미만인 품목만 차액만큼 추가 부과됩니다. 품목 면제는 항공기부품·의약품원료·인도적 기증품 등 공통 면제(Annex I)와 원자재·농산물 중심의 공통 면제(Annex II Part A)로 한정되며, 영국·EU 등 13개국에 부여된 국가별 추가 면제는 한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복 부과가 원칙, 단 232조 기존 품목은 제외. 이번 관세는 기본 관세와 Section 232 파생품목 관세, IEEPA 상호관세 등에 원칙적으로 누적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목재·반도체 등 이미 Section 232 관세체계를 적용받는 품목은 중복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덤핑·상계관세는 별도로 계속 부과됩니다. KPMG는 대응 방안으로 ① 품목별 HTS 코드와 MFN 세율 재점검 및 필요시 CBP 룰링, ② 면제·차액부과 해당 여부 시뮬레이션과 퍼스트세일·이전가격 정책 활용 절감 전략, ③ 원자재·광물 가공기업의 Annex II 면제 전수 점검, ④ 환급률이 약 20%에 머무는 IEEPA 관세환급 선제 진행을 권고합니다.

    M&A 관점의 함의. 첫째, 관세 부담의 구조화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형 크로스보더 M&A와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검토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의 원산지·관세 리스크는 실사(Due Diligence)의 핵심 점검 항목으로 부상하며, 관세 노출도가 딜 밸류에이션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관세 면제 원자재·중간재를 다루는 가공·소재 기업은 상대적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략적 인수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